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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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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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