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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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법 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에서 판매할 물품에 대하여는 제1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