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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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장치장소

3. 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