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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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전매ㆍ처분대금, 임대료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배당금 및 금융서비스의 대가 등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제외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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