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제3절 특허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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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

3. 신청사유

4. 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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