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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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