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제4절 종합보세구역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7장 보세구역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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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①법 제2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② 삭제 <2019.2.12>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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