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제1절 보세운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8장 운송제1절 보세운송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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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