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29조(조난물품의 운송)
①법 제2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2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