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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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의3(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

①관세청장은 사전확인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인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 사전확인과 관련하여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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