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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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지식재산권등의 신고)

① 지식재산권등을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17.3.27, 2025.2.28>

1. 지식재산권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3.27, 2025.2.28>

2025.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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