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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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우편물의 화주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1.4.1, 2023.2.28, 2025.2.28, 2026.2.27>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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