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1절 통칙

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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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의5(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

① 법 제240조의6제3항에서 "수출입신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고서

나. 송품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 신고 시 제출한 자료

다. 가목 및 나목의 서류 또는 자료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해당 물품에 대한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법 제234조 및 제235조에 따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283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다른 국가와 교환한 경우에는 법 제240조의6제5항에 따라 그 교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의 교환 사실 및 내용 등을 해당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다른 국가로부터 해당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7 (2단)
관세법제240조의6 ③ ←① 상위관세법제30조 ←① 상위관세법제31조 ←① 상위관세법제32조 ←① 상위관세법제33조 ←① 상위관세법제34조 ←① 상위관세법제35조 ←① 상위관세법제234조 ←① 상위관세법제235조 ←① 상위관세법제283조 ←① 상위관세법제284조 ←① 상위관세법제284조의2 ←① 상위관세법제285조 ←① 상위관세법제286조 ←① 상위관세법제287조 ←① 상위관세법제288조 ←① 상위관세법제289조 ←① 상위관세법제290조 ←① 상위관세법제291조 ←① 상위관세법제292조 ←① 상위관세법제293조 ←① 상위관세법제294조 ←① 상위관세법제295조 ←① 상위관세법제296조 ←① 상위관세법제297조 ←① 상위관세법제298조 ←① 상위관세법제299조 ←① 상위관세법제300조 ←① 상위관세법제301조 ←① 상위관세법제302조 ←① 상위관세법제303조 ←① 상위관세법제304조 ←① 상위관세법제305조 ←① 상위관세법제306조 ←① 상위관세법제307조 ←① 상위관세법제308조 ←① 상위관세법제309조 ←① 상위관세법제310조 ←① 상위관세법제311조 ←① 상위관세법제312조 ←① 상위관세법제313조 ←① 상위관세법제314조 ←① 상위관세법제315조 ←① 상위관세법제316조 ←① 상위관세법제317조 ←① 상위관세법제318조 ←① 상위관세법제240조의6 ⑤ ←②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