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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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조의2(탁송품의 검사설비)

①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이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이하 이 조부터 제258조의4까지에서 "자체시설"이라 한다)에서 탁송품을 통관하는 경우 탁송품 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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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검사설비의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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