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제12장 조사와 처분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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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몰수물품의 납부)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은 그대로 납부절차를 행할 수 있다.

2024. 2.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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