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31조(기초조사)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1조(기초조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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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초조사)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조성사업지역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를 쌓아두는 곳,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22.1.18>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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