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4조(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