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2019-07-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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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⑤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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