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제23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1-02) 2024. 5.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첨단의료단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품목허가, 수입 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