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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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공공주택사업자의 책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의 사전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5조 또는 제25조의3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4. 9.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