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8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8장 벌칙

제28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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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8.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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