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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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2. 제31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3. 제32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부실조합등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업무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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