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31조(보험료의 납부)제4장 예금보험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1조(보험료의 납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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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험료의 납부)

① 조합은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3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요율ㆍ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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