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제4장 예금보험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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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각 예금자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있으면 보험금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 금액을 관리기관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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