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금지원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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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금지원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