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8-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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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