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의2(벌칙)제7장 벌칙

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7장 벌칙

제62조의2(벌칙)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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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 3.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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