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3조의2(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현행 (2026-11-03) 2022. 2.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근로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의 공제부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