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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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피공제자 사망 시 퇴직공제금의 고지)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2022. 2.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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