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제3장 공제사업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제사업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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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25>

2022. 2.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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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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