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제24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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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①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2022. 2.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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