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법령 식품산업진흥법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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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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