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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식품등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9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 9.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