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3조(등기사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조(등기사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등기사항) 제2조에 따른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6.29>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목적 및 사업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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