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제5장 어선 등의 거래

법령 어선법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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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5.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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