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1조의8(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어선중개업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25.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