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제2장 어선의 건조

법령 어선법 제2장 어선의 건조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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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 또는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5.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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