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8조(「민법」의 준용)제5장 기관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5장 기관

제18조(「민법」의 준용)

2024-08-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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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민법」 제71조 중 "1주간전"은 "3일 전"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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