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2026-11-01)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