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9조(감독)제7장 감독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7장 감독

제39조(감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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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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