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3조(명칭)제1장 총칙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1장 총칙

제3조(명칭)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