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제4조(법인격)제1장 총칙

법령 한국해운조합법 제1장 총칙

제4조(법인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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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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