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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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시차입금(해당 연도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한다)
5. 기금운용수익금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