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30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30조(벌칙)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31, 2015.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