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