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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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하고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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