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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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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