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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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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