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제4장 노숙인시설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노숙인시설

제21조의3(인권지킴이단)

현행 (2026-11-04)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노숙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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