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28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8조(과태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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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2025.1.31>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권교육 이수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노숙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26. 2.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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