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7조의7(명칭)제5장 관세법인

법령 관세사법 제5장 관세법인

제17조의7(명칭)

현행 (2026-11-01)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