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제2장 상고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3편 상소제2장 상고

제130조(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현행 (2026-11-01)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